2026년 건보료 상·하한액 인상 및 부과 체계 개편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조정,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통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을 동시에 인상하고 부과 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보고했다.
- 3이번 개편안은 초고소득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와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의 월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며, 직장가입자 하한선은 최저임금에 연계해 현재 1만80원에서 22,260원으로, 지역가입자 하한선은 그 50% 수준에서 22,260원으로 조정한다.
이번 개편은 소득 수준에 따른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확보하고, 26년간 정체된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해 건강보험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의료 서비스 확대와 중증·희귀 질환 보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인상
2026년 1월 5일 보건복지부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기존 9,008,340원에서 9,18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상 개인이 실제 부담하는 월 상한액은 4,504,170원에서 4,591,740원으로 상승했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은 매월 약 87,000원, 연간 약 1,050,000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월급 외 이자·배당·임대소득 등에 적용되는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동일하게 4,591,740원으로 조정되었으며, 급여와 부수입 모두 상한에 해당하면 개인 총 부담액이 월 9백만원을 넘어설 수 있다. 또한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 하한액도 지난해 19,780원에서 21,600원으로 380원 상승했다.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을 각각 월 22,260원(직장가입자)·22,260원(지역가입자)으로 조정한다. 상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하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193,000명)·지역가입자 하위 50.7%(4,860,000세대)이다.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천751억 원, 하한선 조정으로 약 1천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