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00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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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6일 보건복지부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하한액을 최초로 인상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 2최저임금 연동으로 하한액이 현재 28만원에서 약 2배 이상 올려질 예정이다.
- 3동시에 상한액도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현황진행중
이번 보험료 상·하한선 동시 인상은 소득 기반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다. 직장인 및 고소득자에게는 급증한 보험료 부담이 발생하지만, 최저임금 연동을 통한 하한액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의 최소 부담 수준을 보장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