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박홍배 의원, 야간노동 횟수 제한 법제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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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건강보호 방안 마련 계획, 노사정 공동선언을 공개했다.
- 2박홍배 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21일 산업안전보건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2건을 제안했다.
- 3두 의안은 8월 24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됐고, 박 의원은 8월 25일 제한 기준과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사건 내용
정책의 출발점은 2025년 12월 고용노동부 업무계획과 노사정 공동선언이다. 정부는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사·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건강보호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8월 21일 제안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야간작업을 1일 최대 10시간, 주 평균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작업 뒤 11시간 연속휴식, 연속 야간작업 최대 3일, 월 최대 12회 등의 기준을 담았다. 같은 날 제안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야간 택배노동자의 집화·배송 외 업무 제한과 별도 대가를 규정했다.
8월 24일 고용노동부 이행점검단은 업종별 야간노동자 간담회를 열었고, 8월 25일 박홍배 의원은 두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두 의안은 현재 국회 심사 단계이므로 제안 기준을 현행 의무로 읽어서는 안 된다.
현황진행중
두 개정안은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다. 야간작업 월 12회 등 기준은 제안 내용으로, 법안 통과나 시행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2025
12.11
📌12.30
📌2026
08.21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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