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야간노동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설정이 필요한가?
근로기준법에 가산임금 규정만 있을 뿐 건강권 보호 차원의 야간노동 정의가 없으므로, 업종별 실태를 반영해 최대 시간, 횟수, 휴식 시간의 적정선을 정해야 한다. 반면 야간노동자 전반에 적용될 규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노사 간의 공감대를 먼저 마련해 나가야 한다.
기기준 마련 필요 (이행점검단 등)
근로기준법에 가산임금 규정만 있을 뿐 건강권 보호 차원의 야간노동 정의가 없으므로, 업종별 실태를 반영해 최대 시간, 횟수, 휴식 시간의 적정선을 정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가산임금 규정만 있을 뿐 건강권 보호 차원의 야간노동 정의가 없으므로, 업종별 실태를 반영해 최대 시간, 횟수, 휴식 시간의 적정선을 정해야 한다.
신신중한 접근 및 공감대 형성 (고용노동부)
야간노동자 전반에 적용될 규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노사 간의 공감대를 먼저 마련해 나가야 한다.
야간노동자 전반에 적용될 규정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직종의 현장 의견을 듣고 있으며, 노사 간의 공감대를 먼저 마련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