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등, 생활물류법 야간노동 보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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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의안번호 2220696은 택배 종사자의 야간작업과 부가 업무에 별도 보호기준을 두는 개정안이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21일 박홍배 의원 등 13인은 야간 택배노동자의 집화·배송 외 업무를 제한하고, 합의해 수행할 때 별도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황불명
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통과·시행된 법률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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