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임금 지역상품권 지급법' 철회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국민의힘 박민규 의원이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22026년 7월 9일부터 양대노총과 삼성전자지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이 실질 임금 삭감 우려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 32026년 7월 10일 박민규 의원은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철회했다.
법안은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 국회의원 세비부터 적용하라는 비판 속에 철회된 상태다. 지역 경제 활성화 취지와 별개로 실질 임금 삭감 우려와 형평성 논란을 넘지 못했다.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6년 7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0일,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계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혀 개정안을 철회하였다.
삼성전자지부, 국회의원 세비 적용 주장 및 철회 요구
2026년 7월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임금의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었다가, 삼성전자노조(삼성전자지부)를 비롯한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 따라 사흘 만에 철회되었다. 같은 날 삼성전자지부는 성명을 발표하며, “명시적 동의가 있더라도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에게 적용하기보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연봉)에 적용하길 바란다”고 직접 비판하였다.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2026년 7월 7일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현금 외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급 범위와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여론의 비판이 이어지자, 박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게시하며 해당 개정안을 철회하고 앞으로는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방안을 더욱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