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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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외 수단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2. 2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
  3. 3삼성전자 노조, 양대노총의 반발 및 국민의힘의 공세로 인해 발의 사흘 만에 철회

사건 내용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6년 7월 7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었다. 구체적인 동의 방법과 절차, 지급 가능한 임금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설계되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으로도 현금 외 지급을 가능하게 하여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인한 성과급 논란 속에서, 이러한 성과급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는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임금 통화 지급 원칙 훼손과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세비부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으라며 공세를 폈다.

결국 박민규 의원은 2026년 7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발의 전 원내지도부와 논의되지 않은 점과 법안 내용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황진행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입법 시도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임금 원칙 훼손 논란으로 인해 발의 직후 빠르게 무산되었다.

쟁점 01사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론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업이 현금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효율화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업이 현금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효율화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임금 지급 원칙 고수 및 권리 보장론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 이외의 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간이 있어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동조합과 노총은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명시적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가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임금 지급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 이외의 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간이 있어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동조합과 노총은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명시적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가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임금 지급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근로자 동의 기반 적용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세비 우선 적용론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 임금에 바로 적용하기보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월 지급 수당 및 활동비)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실험적인 시도를 근로자 임금에 바로 적용하기보다 발의한 국회의원들의 세비(월 지급 수당 및 활동비)에 우선 적용함으로써 형평성을 확보하고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