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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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시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외 수단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
  2. 2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제시
  3. 3삼성전자 노조, 양대노총의 반발 및 국민의힘의 공세로 인해 발의 사흘 만에 철회
현황진행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입법 시도가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임금 원칙 훼손 논란으로 인해 발의 직후 빠르게 무산되었다.

쟁점 01사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