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2026년 7월 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등 현금 이외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10일, 삼성전자 노조 등 노동계와 한국노총·민주노총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면서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제가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철회했다”고 밝혀 개정안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