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인
철회했다가 갑자기 다시 법안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
2026년 7월 9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박민규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양대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이 특정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의 대가로서 온전히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 가능한 지역과 가맹점이 제한되어 있고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이를 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실상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비판했다. 또한 개정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수단을 규정함으로써, 향후 시행령을 통해 통화 외 지급 수단이 무분별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양대노총은 법안에서 전제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라는 조건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고용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사 간의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요구를 현실적으로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명시적 동의는 실질적인 자유 의사가 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폈다. 이에 따라 협상력이 약한 중소사업장이나 비정규직 노동자가 우선적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양대노총은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 훼손과 노동자의 권익 침해를 이유로 해당 법안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철회했다가 갑자기 다시 법안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