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을 누구로 설정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근근로자 동의 기반 적용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형태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정해야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