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민규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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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박민규 의원은 7월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수용하여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철회한다고 밝힘
  2. 2삼성전자 노조,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임금 지급 원칙 훼손 및 실질임금 삭감을 이유로 반발함
  3. 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부터 직접 실천해 보라며 공세를 폈음

사건 내용

2026년 7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의원은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철회했다. 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법안을 철회한다고 밝혔으며, 기업들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할 방법을 세심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법안 발의 직후 노동계의 반발이 거셌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이를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하며, 상품권이 현금과 다를 바 없다면 국회의원들의 세비부터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역시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의 훼손과 실질임금 삭감 효과를 우려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정치권의 공세와 민주당 내부의 당혹감도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 당직자부터 급여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아 생활해 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 또한 발의 전 충분한 논의가 없었으며 내부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해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현황진행중

결국 법안은 발의 사흘 만에 노동계와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반발에 부딪혀 철회되었다.

쟁점 01사실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효율적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론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업이 현금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효율화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임금 일부를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허용한다. 이는 기업이 현금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사용되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 흐름 관리가 효율화되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실질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임금 지급 원칙 고수 및 권리 보장론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 이외의 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간이 있어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동조합과 노총은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명시적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가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임금 지급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한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현금 이외의 지급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의해서만 허용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고 유효기간이 있어 실질적으로 실질임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노동조합과 노총은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명시적 동의라는 형식적 절차가 실제로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임금 지급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반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