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법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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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갈라치기 한다고 규탄함
  2. 2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 사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함
  3. 3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주장함

사건 내용

2026년 7월 10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단체는 이번 법안이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갈라치기 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하에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정의했다.

특히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노동자 또한 지역주민으로서 동네 시장과 가게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주체임을 강조했다.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실제 물건을 구매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개악 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했다.

현황진행중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해당 법안이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관계를 왜곡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