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행정 통합 특별법 발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통합특별시의 법적 지위를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규정하고 국가의 통합 비용 책임 지원을 명문화함
- 2농어촌기본소득의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근거 마련 및 통합대학교 내 국립의과대학 설치 내용을 포함함
- 3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등에 관한 포괄적 특례 보장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꾀함
사건 내용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2026년 2월 9일,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체계적인 추진과 국가균형발전 완성을 위해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및 신남방경제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전남·광주의 역사적 정체성과 5·18 광주정신의 계승, 신남방경제수도로의 도약을 통합적으로 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안의 핵심은 통합특별시의 위상을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명확히 하고, 국가가 통합 비용을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기구 설치 및 사무 권한 배분에 대한 포괄적 특례 보장을 포함했다. 또한 자치구의 자치권을 시·군 수준으로 확대하여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고, 통합특별시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독권을 높여 민주적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지역 특화 발전 전략으로는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통합대학교 내 국립의과대학 설치와 국가거점대학 육성 방안을 담았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법이 통합의 형식과 내용,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임을 강조하며, 근본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권 강화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신정훈 의원의 이번 발의는 전남·광주 통합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여 서울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국가적 지원을 확보하려는 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