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 의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야간노동 보호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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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의안번호 2220700은 야간노동 건강보호의 최소 기준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하는 개정안이다.
사건 내용
2026년 8월 21일 박홍배 의원 등 13인은 야간작업을 1일 최대 10시간·주 평균 1일 8시간으로 제한하고, 11시간 연속휴식·연속 3일·월 12회 상한 등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현황불명
의안은 2026년 8월 24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아직 통과·시행된 법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