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026년 건보료율 7.19%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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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확정되었다.
  2. 2초고소득층 월 상한액이 459만 원에서 612만 원으로, 최저임금 연계 하한액이 약 2배 이상 인상된다.
  3. 3하한액 인상은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현황진행중

건보료율 상승과 상·하한액 인상은 고소득 직장인과 저소득 근로자 모두에게 비용 부담을 증가시켜 가계 지출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하한액 확대는 저소득층의 고정 지출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어 재정 지원 정책이나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