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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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상·하한선 동시 인상안을 보고했다.
  2. 2초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최저임금 연계 하한은 월 1만80원을 22,260원으로 올린다.
  3. 3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3천168억 원(상한선 1천751억·하한선 1천417억) 규모의 보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현황진행중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립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등에 활용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쟁점 01사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정확한 인상 수치와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