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건정심 소위원회에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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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상·하한선 동시 인상안을 보고했다.
  2. 2초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은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최저임금 연계 하한은 월 1만80원을 22,260원으로 올린다.
  3. 3이번 개편으로 연간 약 3천168억 원(상한선 1천751억·하한선 1천417억) 규모의 보험료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은 초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과 연계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을 각각 월 22,260원(직장가입자)·22,260원(지역가입자)으로 조정한다. 상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세대)이며, 하한선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193,000명)·지역가입자 하위 50.7%(4,860,000세대)이다. 상한선 인상으로 연간 약 1천751억 원, 하한선 조정으로 약 1천417억 원의 추가 수입이 예상된다.

현황진행중

보건복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립하고, 추가 확보된 재원을 지역 및 필수 의료 지원 확대 등에 활용해 재정 기반을 강화하려는 목표를 밝히고 있다.

쟁점 01사실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의 정확한 인상 수치와 시점은 언제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22026년 1월 인상 (본인부담 459만 원)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전년도 450만4170원에서 2026년에는 459만1740원(약 459만원)으로 올랐다는 기사 내용이 근거이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부터 시행하는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고시’ 개정안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이 기존 900만8340원에서 918만3480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월 보험료 상한은 전년도 450만4170원에서 2026년에는 459만1740원(약 459만원)으로 올랐다는 기사 내용이 근거이다.

22026년 7월 보고안 (본인부담 612만 원)
2026년 7월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의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다만 해당 상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고안’에 불과해, 최종 확정 및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이다.

2026년 7월 26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검토 중인 개편안에서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선을 현재의 월 459만원에서 월 61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 보고되었다. 다만 해당 상한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고안’에 불과해, 최종 확정 및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확정되면 내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기사에서 제시된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