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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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2이 방안은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약 27만 명의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돼 연간 2,658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 3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현황진행중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