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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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자에 대해 소득의 50%만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 2이 방안은 7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약 27만 명의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에게 적용돼 연간 2,658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한다.
- 3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는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소득자에게 소득의 50%만을 반영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은 7월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 보고됐으며, 고소득 일용직 근로자 5.2%(약 27만 명)에게 적용돼 직장가입자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가구, 피부양자 탈락 4만9천명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2,658억 원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현황진행중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고소득 일용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체계를 정비하고, 재정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