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소득 일용근로소득 보험료 부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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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건정심 소위원회, 일용근로소득 건보료 부과 방안 보고 등이 이어졌다.
  2. 22026년 7월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라,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부과한다.
  3. 3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제외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에 발표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에 따라,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50%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해 부과한다. 2천만원 이하 소득자는 제외된다. 이 방안으로 연간 약 2,658억원의 재정이 추가 확보될 전망이며, 일용근로소득자 528만2,568명 중 2천만원 초과 구간(2천3천만원 14만4,761명 등) 약 14만30만 명이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직장가입자 약 5만5천명, 지역가입자 17만 세대,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약 4만9천명을 포함해 부담을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개편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이며, 최종 시행 시기와 세부 산정 방식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이번 보험료 부과 추진은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지만, 최종적인 재정 효과와 실제 적용 범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정 및 정부의 최종 발표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026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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