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월별 건강보험료액 상·하한 고시 개정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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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보건복지부는 30일에 월별 건강보험료 상·하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 2상한액은 7,822,560원으로, 하한액은 19,78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다.
  3. 3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최대 391만 1,280원을 부담하게 된다.
현황진행중

이번 고시 개정으로 다음 해부터 건강보험료 상·하한이 모두 인상돼 고소득자는 더 높은 보험료를, 저소득자는 소폭 인상된 최소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쟁점 01사실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이 최종 확정되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확정 및 적용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30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은 이미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30일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건보료 상·하한선 개편안은 이미 확정돼 적용될 예정이라는 주장이다.

검토 중 및 미확정설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편안이 미확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해당 기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구체적인 인상 폭과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향후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개편안이 미확정이라는 입장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