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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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6,370,000원에서 6,590,000원으로 올린다.
  2. 2고소득 가입자는 월 보험료가 573,300원에서 626,650원(증가 52,750원)으로 상승한다.
  3. 3이번 인상은 평균 소득 상승을 반영해 1월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다.
현황진행중

상한액 인상은 소득 증가를 반영해 고소득자들의 부담을 다소 확대함으로써 연금제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연금 수령액의 실질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