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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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미 국토안보부가 기존의 무제한 체류 신분(D/S) 제도를 종료하고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2. 2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10만 건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3. 3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제한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사건 내용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 국토안보부는 외국인 유학생(F 비자)과 교환방문자(J 비자)에게 적용되던 '체류 신분(Duration of Status, D/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이라는 구체적인 체류 기간을 설정하는 규정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D/S 제도는 학업이 지속되는 한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체류가 가능했으나, 새로운 규정은 비자 만료일을 명시함으로써 체류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체류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 국무부는 대규모 비자 취소 조치를 병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 조치는 특히 학위 취득에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박사 과정 학생이나 연구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했으며, 한국인 유학생들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샀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규정은 연방 관보 게재를 거쳐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현황진행중

미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체류 관리를 이유로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및 체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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