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논란
3줄 요약
TL;DR- 1미 국토안보부가 기존의 무제한 체류 신분(D/S) 제도를 종료하고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규칙을 제안했다.
- 2미 국무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학생 비자를 포함해 약 10만 건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발표했다.
- 3미 국토안보부는 해당 제한 규정을 연방 관보에 게재하고 정식 시행에 들어갔다.
미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와 체류 관리를 이유로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는 한국인을 포함한 전 세계 외국인 유학생들의 학업 및 체류 계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비자 체류 제한 제안 규칙 발표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 대표의 무제한 체류를 가능하게 하던 ‘기간 현황(Duration of Status)’ 제도를 폐지하고, F, J,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정 체류 기간을 적용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새 규칙에 따라 F·J·I 비자는 학업·프로그램 기간에 맞춰 최대 4년까지 체류가 허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USCIS를 통한 연장 신청과 생체인식·배경 조사 등 연방 차원의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F‑1 학생의 출국·전입·신분 전환을 위한 유예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도 도입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 뒤(예정일은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기간 현황’ 체류 중인 사람들은 자동으로 새 체계로 전환되어 최대 4년으로 체류가 제한된다.
미 국토안보부, 비자 체류 기간 제한 최종 규칙 OMB 제출
2026년 5월 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비자 체류 기간 제한에 관한 최종 규칙 초안을 관리예산국(OMB)에 제출했다. 이 규칙은 현재 F‑1·J‑1 비자 소지자가 ‘Duration of Status(체류 기간)’로 입국해 학업 기간 동안 무기한 체류할 수 있는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 혹은 학위 프로그램 기간(짧은 쪽)으로 제한된 고정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 또한 현재 60일인 졸업 후 유예 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4년을 초과하는 박사·의학·법학 등 장기 프로그램 학생들에게는 연장을 사전에 신청하도록 의무화한다. 이 규칙이 최종 확정되면 2026년 9월부터 미국에 입학하는 새로운 국제 학생들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최종 규정 발표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F, J, I 비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duration of status’(무기한 체류) 조항을 폐지하고, 비자 보유자가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입국하지만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시행되며, 실제 적용일은 2026년 9월 15일로 명시됐다. 규정에 따라 연장 필요 시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연장 신청(EOS)을 해야 하며, 생체인식·배경조사·사기 검증 등 연방 차원의 심사를 받는다. 또한 F‑1 학생의 졸업·전학·신분 전환을 위한 출국 준비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및 교환방문 비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발표
2026년 7월 16일, 트럼프 행정부 산하 미국 국토부는 유학생·교환방문 비자(F‑비자, J‑비자)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자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는 규칙을 발표했다. 기존의 ‘duration of status’ 조항이 모호하게 적용돼 남용된 점을 이유로 든 이번 조치에는 네 가지 주요 내용이 포함된다. 첫째, 비이민 학생·교환 방문자는 해당 프로그램 기간 내에 입국이 허용되며, 그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다. 둘째, 학업을 마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경우 비자 소지자는 USCIS에 직접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생체정보, 배경조사 및 사기 검증이 이루어진다. 셋째, 졸업·출국·신분 변경 등을 준비할 수 있는 허용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넷째,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이 학생비자 남용을 차단하고, 다른 영어권 국가들의 비자 강화 조치와 일맥상통한다며, 향후 며칠 내에 미국 관보에 정식 발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 비자 체류 제한 규정 연방 관보 게재
2026년 7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연방 관보에 ‘Duration of Status’를 대체하는 최종 규칙을 게재하였다. 이 규칙은 F‑1 학생, J‑1 교환 방문자 및 I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기존의 ‘체류 기간(D/S)’ 제도를 폐지하고 최대 4년까지의 고정 입국 기간을 부여한다. 고정 입국 기간이 만료되면 해당자는 미국 이민국(USCIS)에 체류 연장(Extension of Stay, EOS) 신청을 해야 하며, 체류 연장이 승인될 때까지는 불법 체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규칙은 2026년 9월 15일(관보 게재 후 6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비자 체류 기간 제한 규정 정식 시행
미 국토안보부(DHS)는 2026년 9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F·J 비자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프로그램 기간에 한정하되, 최장 4년으로 제한하고 30일의 유예 기간을 제공한다. 기존의 ‘Duration of Status(D/S)’ 제도를 종료함으로써, 학생들은 체류 연장을 위해 USCIS에 I‑539 양식을 제출해야 하며 각 신청은 개별 심사를 받는다. 또한, 60일이던 기존 유예 기간은 30일로 반감하고, 영어 연수 등 특정 비자 유형에도 별도 체류 상한을 두어 감시와 보안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