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최종 규정 발표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F, J, I 비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duration of status’(무기한 체류) 조항을 폐지하고, 비자 보유자가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입국하지만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시행되며, 실제 적용일은 2026년 9월 15일로 명시됐다. 규정에 따라 연장 필요 시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연장 신청(EOS)을 해야 하며, 생체인식·배경조사·사기 검증 등 연방 차원의 심사를 받는다. 또한 F‑1 학생의 졸업·전학·신분 전환을 위한 출국 준비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