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최종 규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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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비자의 무기한 체류 조항을 폐지하고, 최대 4년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 2규칙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 시행되어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연장은 USCIS를 통한 신청과 연방 차원의 심사를 필요로 한다.
  3. 3F‑1 학생의 출국 준비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F, J, I 비자)들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은 ‘duration of status’(무기한 체류) 조항을 폐지하고, 비자 보유자가 프로그램 기간에 따라 입국하지만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규칙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후 60일이 지나 시행되며, 실제 적용일은 2026년 9월 15일로 명시됐다. 규정에 따라 연장 필요 시 미국 이민국(USCIS)을 통해 연장 신청(EOS)을 해야 하며, 생체인식·배경조사·사기 검증 등 연방 차원의 심사를 받는다. 또한 F‑1 학생의 졸업·전학·신분 전환을 위한 출국 준비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학업 프로그램 변경에도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

현황진행중

이 규칙은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미국 이민 시스템의 감시와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비자 연장 절차가 연방 수준으로 이전되어 관리가 강화될 것이며,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짧아진 3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체류 계획을 보다 신중히 수립하고, 연장 및 신분 변동 절차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01사실

이번 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인 유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약 1.3만 명 규모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여 명’이라고 언급되며, 주미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F‑1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다. 이 두 수치를 종합하면 약 1.2~1.3만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여 명’이라고 언급되며, 주미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F‑1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다. 이 두 수치를 종합하면 약 1.2~1.3만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약 4.2만 명 규모
동일 기사에서 ICE·SEVIS가 2026년 7월 통계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비자(F) 소지 한국인 유학생은 ‘4만 2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만 4만여 명에 달한다’는 서술도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동일 기사에서 ICE·SEVIS가 2026년 7월 통계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비자(F) 소지 한국인 유학생은 ‘4만 2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만 4만여 명에 달한다’는 서술도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