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국토안보부, 유학생 및 교환방문자 체류 기간 4년 제한 최종 규정 발표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16일 DHS는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언론인 비자의 무기한 체류 조항을 폐지하고, 최대 4년으로 체류 기간을 제한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2. 2규칙은 연방관보 게재 60일 후 시행되어 2026년 9월 15일부터 적용되며, 연장은 USCIS를 통한 신청과 연방 차원의 심사를 필요로 한다.
  3. 3F‑1 학생의 출국 준비 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고, 프로그램 변경에 대한 제한이 강화된다.
현황진행중

이 규칙은 외국인 학생·교환 방문자의 체류 기간을 명확히 제한함으로써 미국 이민 시스템의 감시와 보안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비자 연장 절차가 연방 수준으로 이전되어 관리가 강화될 것이며, 학생들은 프로그램 종료 후 짧아진 30일의 유예 기간 내에 출국하거나 신분을 변경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국제 학생과 교환 방문자는 체류 계획을 보다 신중히 수립하고, 연장 및 신분 변동 절차에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쟁점 01사실

이번 규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국인 유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약 1.3만 명 규모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여 명’이라고 언급되며, 주미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F‑1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다. 이 두 수치를 종합하면 약 1.2~1.3만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에 이미 체류 중인 한국인 유학생은 ‘1만여 명’이라고 언급되며, 주미 한국대사관이 발표한 2025년 통계에 따르면 F‑1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한국인 유학생은 11,861명이다. 이 두 수치를 종합하면 약 1.2~1.3만 명 수준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약 4.2만 명 규모
동일 기사에서 ICE·SEVIS가 2026년 7월 통계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비자(F) 소지 한국인 유학생은 ‘4만 2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만 4만여 명에 달한다’는 서술도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볼 수 있다.

동일 기사에서 ICE·SEVIS가 2026년 7월 통계로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학생비자(F) 소지 한국인 유학생은 ‘4만 2000여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한국인 유학생만 4만여 명에 달한다’는 서술도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규모를 약 4.2만 명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