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 적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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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19년 7월 16일부터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2. 2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8월 1일부터 비자 연장이 제한된다.
  3. 3보건복지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제도 남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당연 적용 제도를 도입했다.
현황진행중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체납 시 비자 연장을 제한함으로써 건강보험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