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지역가입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것이 적절한가?
정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나, 이주민 단체는 이것이 의료 사각지대를 넓히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단기간 보험료만 납부하고 고액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최소 거주 기간을 6개월로 늘림으로써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고 재정 타격을 줄여 제도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체류 기간 연장은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어 건강권을 침해하며, 제도적·인종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조치다.
가입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인 이주민들에게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