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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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2019년 4월 23일 건강보험 체납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 2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3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사건 내용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기존 선택가입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필요한 시점에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정보 공유 및 비자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주요 시행 내용
- 정보 공유 체계: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 비자 연장 제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의료 혜택 제한: 체납 기간 중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진 일정 법무부는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시스템과 세부 업무 절차를 점검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