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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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무부가 2019년 4월 23일 건강보험 체납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2. 2이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 3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사건 내용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 체납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2019년 4월 23일 시행되었다.

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 기존 선택가입 제도에서는 외국인이 필요한 시점에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건강보험을 남용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정부는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내국인 가입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납 정보 공유 및 비자 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주요 시행 내용

  • 정보 공유 체계: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체납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했다.
  • 비자 연장 제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체류 허가 기간이 6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 의료 혜택 제한: 체납 기간 중 의료기관 이용 시 요양급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추진 일정 법무부는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사업을 통해 시스템과 세부 업무 절차를 점검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출장소 포함)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체납액 납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기관 간 정보 공유 체계가 구축되어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