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건보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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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법무부가 2019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 2보험료 체납 시 정상적인 연장을 불허하고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 3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사건 내용
제도 도입 배경 및 시행
법무부와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이 필요할 때만 지역가입 자격을 취득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남용을 막고 내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 연장 제한 제도를 도입했다. 2019년 4월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체납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했으며, 7월 2일부터 수원출입국·외국인청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했다. 이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포함)으로 제도를 확대 적용했다.
제한 내용 및 심사 기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은 비자 연장 시 정상적인 체류 기간 연장이 제한되며, 최대 6개월 이내의 제한적 체류 허가만 가능하다. 다만 6개월 연장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출입국 당국이 체류 목적, 체류 자격, 체납 금액 및 납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 특히 체납 횟수가 4회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자 연장이 제한될 수 있다.
집행 성과 및 한계
법무부는 제도 시행 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징수 실적은 2019년 82억 원, 2020년 284억 원, 2021년 421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체납 상태에서 출국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공유 체계가 부족해 '먹튀' 사례를 완전히 막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현황진행중
체납 시 정상 연장을 불허하고 6개월 이하의 제한적 연장만 허용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매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