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건보료 체납 외국인 비자 연장 제한제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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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법무부가 2019년 8월 1일부터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2. 2보험료 체납 시 정상적인 연장을 불허하고 체류 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하여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
  3. 3법무부가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하여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제도를 전국 38개 출입국·외국인청으로 확대 시행했다.
현황진행중

체납 시 정상 연장을 불허하고 6개월 이하의 제한적 연장만 허용하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도입해 체납액 징수 실적을 매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