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내 무임승차 실태 및 부가운임 강화 쟁점
3줄 요약
TL;DR- 1철도 종사자 및 일반 승객의 SRT 무임승차 사례가 잇따르면서, SR이 부가운임 규정을 강화하고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 22025년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SRT)에서 지난 5년간 적발된 부정승차 건수가 80만 건을 넘어섰으며, 부과된 부가 운임 총액은 212억 6200만 원에 달한다.
- 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점식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21년 적발 건수는 5만 7천 건이었으나 2022년 12만 8천 건, 2023년 20만 건, 2024년 24만 2천 건으로 매년 증가해 4년 새 4배 이상 늘었다.
SR은 특별 기동검표단을 투입해 부정승차 적발 건수를 늘리고 있으며, 부가운임 징수 체계를 통해 무임승차 근절을 꾀하고 있습니다.
SR, 여객운송약관 개정
SRT 운송사인 SR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무임 승차에 부과되는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상향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SR은 12일에 수서역에서 승무팀장과 객실장들이 물티슈에 안내 문구를 부착해 안내문을 배포하며 홍보를 진행했다. 이번 개정은 5월 28일에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을 계도기간을 거쳐 본격 적용함으로써, 승차권 미소지·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지정 구간 초과·특례 위반 등 부정 승차 행위에 대해 기본 운임 외에 부가금 1.0배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SR, 부정승차 집중단속 계획 발표
에스알(SR)은 2025년 6월 25일,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해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단속은 2025년 6월 27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며,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사용, 매진 열차 탑승 후 승차권 발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SR은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해당하는 부가운임을 부과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4만 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선의의 고객 보호를 강조했다.
SR, 특별 기동검표단 투입 및 집중단속 실시
에스알(SR)은 2025년 6월 27일부터 한 달간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을 위해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한다.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단거리 구간 무임승차·승차권 부정사용·매진열차 탑승 후 승차권 발권 요구 등을 집중 단속한다. 지난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총 24만건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으며,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에스알 대표 이종국은 부정승차가 명백한 법 위반임을 강조하며, 정당하게 SRT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SR, 무임승차 부가운임 규정 강화 및 적용
SRT 운영사 SR은 10월 1일부터 무임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규정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한다. 이를 알리기 위해 SR은 12일 수서역에서 승무팀장과 객실장이 물티슈에 안내 문구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여객운송약관 개정안을 홍보하였다. 이번 개정은 열차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을 기존보다 두 배로 높여 승차권 미소지·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지정 이용구간 초과·이용 특례 위반 등 모든 부정승차 사례에 적용되며, 기본 운임에 추가로 1.0배의 부가금이 부과된다. SR 대표이사 이종국은 “부정승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SRT 이용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SR, 부정승차 특별 집중단속 실시 발표
에스알(SRT)은 2026년 6월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부정승차 특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기존에 ‘오송~평택지제’ 구간에 국한됐던 검표 범위를 확대해 ‘수서~오송’ 전 구간을 포함하고, 특히 ‘평택지제~동탄’ 구간까지 포함한다. 출·퇴근 시간대에는 4인 1조로 구성된 ‘특별 기동검표단’이 1호차와 8호차를 동시에 검사하여 단거리 구간 내 무임승차를 신속히 단속할 계획이며, 에스알 정왕국 대표이사는 이를 통해 무임승차 시도를 근절하고 올바른 승차문화를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