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R, 부정승차 집중단속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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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6월 27일부터 한 달간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해 집중단속 운영
  2. 2단거리 무임승차, 승차권 부정사용, 매진열차 탑승 후 발권 요구 사례 집중 단속
  3. 3적발 시 철도사업법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 징수

사건 내용

에스알(SR)은 2025년 6월 25일, 오는 27일부터 한 달 동안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적발 건수는 총 24만 건으로 2023년 대비 21% 증가했다.

에스알은 이용객 수요가 집중되는 열차를 중심으로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단거리 구간의 무임승차, 승차권의 부정사용, 그리고 매진된 열차에 탑승한 후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승차 적발 시 철도사업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기준운임의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특히 부가운임 징수를 거부하거나 상습적으로 승차권을 부정 사용하는 이용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행위"라며 적발 인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통해 선의의 고객을 보호하고 공정한 승차권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현황진행중

증가하는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고액의 부가운임 징수와 법적 처벌이라는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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