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R, 여객운송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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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5월 28일 여객운송약관 개정 후 계도기간 거침
  2. 210월 1일부터 무표 승차 등 부가운임 0.5배에서 1.0배로 상향
  3. 3승차권 미소지,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 등이 적용 대상임
현황진행중

부가운임 기준 상향을 통해 부정승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정당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