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R, 무임승차 부가운임 규정 강화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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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
  2. 2승차권 미소지,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 지정 이용구간 초과, 이용 특례 위반 등이 적용 대상
  3. 3최근 5년간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0만 건을 넘어서며 누적 부가운임은 212억 6,200만 원에 달함

사건 내용

SR은 2025년 10월 1일부터 열차 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강화하여 본격 적용했다. 이번 조치는 부정승차를 방지하고 차내 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 28일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에 따른 것이다. 적용 대상에는 승차권 미소지,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 지정 이용구간 초과, 이용 특례 위반 등이 포함되며, 해당 경우 기본 운임에 더해 부가금 1.0배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치는 급증하는 부정승차 문제에 따른 대응책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점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2021년 5만 7,000건에서 2024년 24만 2,000건으로 4년 새 4배 이상 급증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부과액은 212억 6,200만 원에 이르며, 2025년 8월 말까지 이미 17만 6,000건이 적발된 상태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부정승차를 근절하고 올바른 승차권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SR은 부가운임 인상과 함께 특별 기동검표 단속 인원 및 횟수를 늘리는 대책을 마련했으나, 좌석 부족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실효성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부정승차 급증에 따라 부가운임 기준을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했으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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