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무임승차 부가운임 규정 강화 및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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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무표 승차 시 부과되는 부가운임을 기존 운임의 0.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
- 2승차권 미소지,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 사용, 지정 이용구간 초과, 이용 특례 위반 등이 적용 대상
- 3최근 5년간 SRT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80만 건을 넘어서며 누적 부가운임은 212억 6,200만 원에 달함
현황진행중
부정승차 급증에 따라 부가운임 기준을 상향하고 단속을 강화했으나, 공급 부족 문제 해결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