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특별 기동검표단 투입 및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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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6월 27일부터 한 달간 특별기동검표단 투입 및 부정승차 집중단속 실시
- 2수요 집중 열차 중심의 무임승차 및 매진열차 탑승 후 발권 요구 단속
- 3상습 부정사용자 및 징수 거부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인계 및 처벌
사건 내용
2025년 6월 27일부터 에스알(SR)은 특별기동검표단을 투입하여 SRT 부정승차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이번 단속은 이용객 수요가 많은 열차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단속 항목에는 단거리 구간의 무임승차와 승차권 부정사용이 포함된다. 특히 매진된 열차에 무단으로 탑승한 뒤 사후에 승차권 발권을 요구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는 지난해 부정승차 적발 건수가 24만 건에 달하며 전년 대비 21%나 증가한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단속 과정에서 부정승차가 적발되면 철도사업법 제10조에 따라 기준운임의 최대 30배 부가운임이 징수된다. 단순 적발을 넘어 상습적인 부정사용이나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된다.
현황진행중
특별기동검표단 운영을 통해 부정승차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과 강력한 법적 제재가 시행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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