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직원 A, 열차 좌석 무단 점유 및 객실장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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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주취 상태로 SRT 열차 내 타인 좌석을 두 차례 무단 점유하여 고객 민원 야기
- 2제지하는 객실장에게 사원증을 제시하며 항의하고 밤늦게 전화·문자로 괴롭힘
- 3SR 측은 해당 직원에게 가장 낮은 단계의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림
사건 내용
2023년 1월 말, 수서발 SRT를 이용하던 SR 본사 직원 A씨가 술에 취해 다른 승객의 좌석에 앉아 잠든 사건이 발생했다. 자리 주인의 민원으로 객실장 B씨가 상황을 정리하려 했으나, A씨는 다른 좌석을 또다시 무단 점유한 상태였다. B씨가 승차권을 확인하며 자리에서 나올 것을 권고하자, A씨는 대뜸 사원증을 보여주며 목소리를 높였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졌다. B씨가 절차에 따라 해당 사실을 보고하자, A씨는 당일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전화 7번, 영상통화 1번, 문자 6통을 보내는 등 집요하게 B씨를 괴롭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복무감사 결과 보고에 따르면, SR은 A씨에게 '견책'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의원실은 여직원에게 밤늦게 위협적인 연락을 취했음에도 가장 낮은 단계의 경징계에 그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현황진행중
직원 신분을 이용한 갑질과 무단 점유 사건이 발생했으나, 회사의 미온적인 처분으로 인해 관리 부실 논란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