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및 제재 조치 마련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 2단기 가입 후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 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선안을 수립했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입국 직후 단기간만 가입해 고액의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뒤 보험료를 체납하고 떠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체납 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나 재입국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제재 조치를 함께 도입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에서는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제한하거나 재입국 시 등록 신청 단계에서 불이익을 주어 체납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검토 중이다.
현황진행중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