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기준 및 제재 조치 마련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2. 2단기 가입 후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미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3. 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개선안을 수립했다.
현황진행중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체납자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을 수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