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민간병원이 떠안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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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중국인 A씨는 2019년 9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동천동강병원에서 장기 치료를 받았다.
  2. 2병원에는 8억원대 치료비 미수금과 유해 송환 비용이 남았다.
  3. 3권익위는 2026년 6월 8일 관계기관에 송환·미수금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사건 내용

중국인 A씨는 2019년 9월 울산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2019년 12월 동천동강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은 진료를 중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치료를 이어갔고, 의료급여·산재급여 지원 없이 8억원대 미수금을 부담했다.

병원은 2025년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A씨가 2026년 4월 사망한 뒤 병원은 유해 송환 비용도 부담했다. 권익위는 6월 8일 보건복지부·울산시·외교부에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지원방안 마련을 권고하고, 7월 29일 의결정보와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현황진행중

핵심 쟁점은 응급·장기 진료 의무를 진 민간병원이 치료비와 송환 비용을 전부 부담하는 구조와 공공 지원의 범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계기관에 본국 송환과 미수금 해결 방안 마련을 권고했고, 울산시는 앞으로 기관·공관 연계 매뉴얼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미 발생한 비용을 정부·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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