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무연고 외국인 환자 송환·미수금 해결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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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6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2. 2권고 대상은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지원·개선방안 마련이다.

사건 내용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울산시·외교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현황진행중

6월 8일 의결은 기존 치료비의 직접 대납과 별개로 유사 사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쟁점 01사실

이미 발생한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공공재정이 보전해야 하는가?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공공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치료비 대납은 불가함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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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02사실

중증 외국인 환자 지원은 기존 급여 적용과 별도 제도 중 어느 방식으로 마련해야 하는가?

A씨의 뇌출혈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불승인돼 정부 지원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존 급여 체계로는 지원이 어려움
A씨의 뇌출혈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불승인돼 정부 지원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A씨의 뇌출혈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불승인돼 정부 지원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별도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