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미 발생한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공공재정이 보전해야 하는가?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공공공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기기존 치료비 대납은 불가함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울산시·외교부에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본국 송환과 체납 의료비 문제를 해결할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6월 8일 의결은 기존 치료비의 직접 대납과 별개로 유사 사례를 위한 제도 마련을 관계기관에 요구했다.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A씨의 뇌출혈이 만성질환으로 분류돼 의료급여에서 제외됐고 산업재해 요양급여도 불승인돼 정부 지원이 막혔다는 설명이다. 반면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료기관에는 응급치료와 진료 의무가 있지만 무연고 외국인 환자의 미수금 지원이나 본국 송환을 돕는 제도가 없으므로 별도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