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이미 발생한 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비를 공공재정이 보전해야 하는가?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
공공공 지원·송환 제도가 필요함
기기존 치료비 대납은 불가함
2026년 5월4일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뒤 동천동강병원이 안치·화장 비용을 부담해 A씨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했다.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한 뒤 동천동강병원이 안치·화장 비용을 부담해 A씨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했다.
동천동강병원은 미납 치료비 지원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진료 의무를 부과하면서 미수금 지원과 본국 송환 제도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미 발생한 치료비를 정부나 울산시가 대납하는 방안에는 선을 그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