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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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주호영 의원이 2018년 2월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2법무부가 체납 자료를 근거로 체류 기간을 제한해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 3주호영 의원이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건 내용
주호영 의원은 2018년 2월,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무부는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 연장 여부를 심사하며, 재입국한 외국인이 등록 신청을 할 때 체류 기간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현황진행중
체납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기반을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