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호영 의원,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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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주호영 의원이 2018년 2월 외국인 세금 체납 정보 공유를 통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 2법무부가 체납 자료를 근거로 체류 기간을 제한해 보험료 체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3. 3주호영 의원이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건 내용

주호영 의원은 2018년 2월, 외국인의 세금 체납 정보 관리 관계기관 간 업무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법무부가 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체납 자료를 제공받아 외국인의 체류 기간을 직접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해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한 뒤, 고액 진료를 받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채 출국하는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무부는 체납 정보를 바탕으로 비자 연장 여부를 심사하며, 재입국한 외국인이 등록 신청을 할 때 체류 기간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체납 보험료 납부를 강력하게 유도할 수 있게 된다.

현황진행중

체납 정보 공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비자 연장 제한 제도의 기반을 닦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