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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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보건복지부가 2018년 8월 28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 2단기 체류 후 고액 진료를 받는 사례를 막아 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입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3. 3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건 내용

보건복지부는 2018년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 가입 요건 강화 및 보험료 조정

정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 이는 일부 외국인이 최소 보험료만 납부하고 고액의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보험료 부과 기준도 체류 자격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 내국인 동일 기준 적용: 영주(F-5), 결혼이민(F-6) 자격자
  • 평균 보험료 이상 부과: 방문동거(F-1), 거주(F-2) 자격자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 업무를 추가하여 보험료 체납 관리를 강화했다.

건강보험 보장 및 대상 확대

가입 요건 강화와 별개로 인도적 지원 대상에 대한 접근성은 높였다.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타(G-1) 조항을 신설했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건강검진 확대: 기존에 제외되었던 20~30대 피부양자와 세대원인 지역가입자까지 검진 대상에 포함해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도모한다.
  • 부담 완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미성년자의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10월 8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황진행중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인도적 체류 허가자의 가입 근거를 마련했다.

쟁점 01사실

외국인 지역가입 최소 체류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한 것이 적절한가?

정부는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으나, 이주민 단체는 이것이 의료 사각지대를 넓히고 이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한다.

정부
단기간 보험료만 납부하고 고액 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최소 거주 기간을 6개월로 늘림으로써 이른바 '먹튀'를 차단하고 재정 타격을 줄여 제도적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주민 단체
체류 기간 연장은 이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낮추어 건강권을 침해하며, 제도적·인종적 차별을 심화시키는 조치다.

가입 요건 강화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인 이주민들에게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