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국인이 짧은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뒤 고액 치료를 받고 출국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는 불만이 제기된 결과다. 이번 개정안은 영주 및 결혼이민 자격자에게만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기준을 적용하며, 방문동거와 거주 자격자에게는 평균 보험료 이상을 부과한다. 한편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의 가입 근거를 마련하고, 20~30대 피부양자의 건강검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