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수부, 외국인 어업근로자 건보료 지원

0 ·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 1해양수산부가 2024년 1월부터 어촌 거주 외국인 어업근로자 약 5,800가구의 건강보험료를 최대 28% 지원한다.
  2. 2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농림축산식품부도 외국인 농업인에게 유사한 지원을 실시한다.
  3. 3해양수산부가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여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사건 내용

해양수산부가 2024년 1월부터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어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23억 원의 예산을 신규 확보하여 지역가입자인 외국인 어업근로자 약 5,800가구의 건강보험료 중 최대 28%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주소지가 농촌 및 준농촌 지역인 외국국적 농업인 지역가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최대 28%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한다.

해당 정책을 두고 사회적 논쟁이 발생했다. 일부에서는 내국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외국인 체류 기간 종료 후 자격 상실 처리가 누락되어 발생한 부당 보험금 환수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수처분 결정 건수는 5만 298건이며, 금액은 111억 5,8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외국인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전체 건강보험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는 분석도 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기준 외국인 부담 건보료가 1조 4,915억 원인 반면 공단 부담금은 9,200억 원으로, 외국인 가입자 부문에서만 5,715억 원의 흑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취약 계층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체납을 예방하고자 했으나, 내국인 역차별 논란과 부당 수급 환수 문제라는 과제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