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 체납 외국인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비자 연장 시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체납 시 정상적인 장기 연장(1~3년)을 불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원칙적으로는 체납금을 완납해야 정상 연장이 가능하며, 미납 시에는 6개월 이하의 제한적 체류 연장만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 제도는 징수 실효성을 상실한 '종이호랑이'로 전락했다. 2025년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한 체납 외국인 1만 2,098명 중 92.3%(1만 1,169명)가 6개월 단위의 제한적 연장을 받아 국내 체류를 이어갔다. 반면 체납액을 완납하고 정상 연장을 받은 인원은 925명(7.6%)에 불과하며, 실제 체류가 종료된 사례는 4명뿐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체납 세대는 2021년 2만 1,728세대에서 2025년 3만 4,349세대로 58.1% 증가했고, 체납액 또한 264억 원에서 375억 원으로 42% 늘어나 행정 구멍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 정보가 법무부 시스템으로 실시간 공유되지 않는 행정적 시차와, 임산부나 산재 치료자 등 인도적 예외 규정을 현장에서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일부 비자 유형에 대해 체류 자격 박탈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체납 외국인이 6개월 연장을 반복하며 체류를 지속하는 꼼수 통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