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도 대응
법무부, 건보료 체납액 징수 실적 발표
법무부는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외국인의 건강보험료와 부당이득금 체납 증가에 대응하는 비자 연장 제한제도를 운영했다. 제도 시행 후 2021년 12월까지 총 788억 원을 회수했으며, 이 중 58억 원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체류 허가 심사 과정에서 체납 외국인 6천638명에게 직접 고지서를 발급해 징수한 금액이다. 법무부는 일반 세금 체납 확인제도와 함께 외국인의 체납 후 체류 연장이나 출국을 통한 이른바 '먹튀' 행위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