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 피부양자 거주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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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정부가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했다.
- 2단기 체류자의 보험 무임승차와 의료 역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 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사건 내용
정부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거주 요건 신설 및 시행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치는 외국인이 입국 직후 피부양자로 편입되어 중증 질환 치료나 고가 약제 등 급여를 집중적으로 이용하고 다시 출국하는 '의료 역선택' 사례를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 배우자와 19세 미만 자녀 등 필수 동반 가족은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 배경 및 실효성 논란
정부는 6개월 거주 요건 외에도 외국인 지역가입자에게 전년도 평균 보험료 이상의 하한선을 부과하는 등 무임승차 방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왔다. 하지만 출입국 현장에서는 보험료를 체납한 외국인의 92.3%가 6개월 단위의 '제한적 체류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머무는 등 비자 연장 제도의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미납 정보를 재류 심사와 연계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황진행중
단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