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외국인 피부양자 거주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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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정부가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을 적용했다.
  2. 2단기 체류자의 보험 무임승차와 의료 역선택을 막기 위한 조치다.
  3. 3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신설했다.
현황진행중

단기 체류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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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확인커뮤니티 반발#7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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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만 호구 만든 '솜방망이 제재'다.
    출처 1네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