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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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언론사, 플랫폼, 유튜버에게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2. 2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초과 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3. 3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함

사건 내용

2025년 12월 1일부터 논란이 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유통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6일 기준 14만 2,248명이 동의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도 이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또한 7월 1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민간 사업자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과잉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가짜뉴스 차단이라는 입법 취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며 법 시행 전후로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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