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7일 전면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차별·증오·허위조작 정보 금지를 포함해 시행된다.
- 2한동훈·김재섭 등 야당 의원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하며 시행 연기와 재개정을 요구한다.
- 3KISO와 위원회는 과잉 대응 위험을 지적하고 자율가이드라인·계도기간 등을 통해 법 적용의 신중함을 촉구한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 정보 차단과 손해배상을 강화하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크게 확대돼 시행 연기와 법·제도 정비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 한국 정부와 정통망법 논의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 2026년 4월 방한 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모호하게 작성된 법 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14만 명 돌파
2026년 6월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해, 7일(2026년 7월 7일)에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방미통위, 온라인 사전검열 주장 부인
2026년 6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령이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을 플랫폼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미심위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