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위헌성 및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3줄 요약
TL;DR- 1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언론사, 플랫폼, 유튜버에게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2구독자 10만 명 이상 또는 월평균 조회수 10만 회 초과 시 가중 손해배상 대상이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부과 가능
- 3서울외신기자클럽은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 위축에 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함
사건 내용
2025년 12월 1일부터 논란이 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통한 언론사, 플랫폼 사업자,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000만 원까지 배상액이 부과되며, 반복적으로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유통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사회적 반발이 거세졌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26일 기준 14만 2,248명이 동의하며 위헌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집회 참가자들도 이를 주요 의제로 내세웠다.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또한 7월 1일 성명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 언론 활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 판단을 민간 사업자의 자율정책에 맡기고, 공익 목적의 보도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과잉 대응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가짜뉴스 차단이라는 입법 취지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며 법 시행 전후로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법적 논쟁이 예상된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차관, 한국 정부와 정통망법 논의
미국 국무부는 2026년 7월 9일(현지시간) 경향신문에 보낸 성명을 통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콘텐츠 규제와 표현의 자유 검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명에 따르면, 사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은 지난 2026년 4월 방한 시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정통망법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들은 모호하게 작성된 법 조항이 플랫폼의 과도한 검열로 이어질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법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주요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동의청원,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14만 명 돌파
2026년 6월 26일 마감된 국민동의청원에 14만 2,000여 명이 동의해, 7일(2026년 7월 7일)에 시행될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시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은 ‘정보통신망법 철회 촉구’라는 제목으로 진행됐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었다. 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형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다.
방미통위, 온라인 사전검열 주장 부인
2026년 6월 25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정부의 온라인 사전검열’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론 자료를 발표하며 이를 부인하였다. 방미통위는 개정 법령이 허위조작정보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허위조작정보 여부 판단을 플랫폼 등 민간 사업자가 자율 정책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미심위가 불법정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삭제·차단 등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허위조작정보까지 심의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