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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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 2개정안은 차별·증오 선동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 3위반 시 손해배상·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
현황진행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허위·증오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책임을 물어 온라인 사기와 혐오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