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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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었습니다.
  2. 2개정안은 차별·증오 선동 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합니다.
  3. 3위반 시 손해배상·형사 처벌이 강화됩니다.

사건 내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의적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현황진행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허위·증오 정보 확산을 억제하고 책임을 물어 온라인 사기와 혐오를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을 앞두고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는 비판과 함께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확인

사회 각계에서는 개정 망법의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로 인해 자기검열 및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자기검열 및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해 삭제·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는 자기검열·위축효과 우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확인

사업자가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할 가능성 책임 의혹: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운영정책과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지는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다. 전문가들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보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정당에 불리한 보도가 신고를 이유로 일시 차단되면, 사후 복구가 늦어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확인

사전 검열 성격 의혹: 플랫폼에 삭제·차단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처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선거 기간에 후보자 검증 보도나 의혹 제기가 신고·차단돼 사후에 복구되더라도 유권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러한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사전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