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짜뉴스 처벌 정보통신망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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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0년 12월 31일 서영교 의원이 가짜뉴스 처벌법을 대표 발의하며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 22026년 7월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공식 시행되었으며 손해배상 및 과징금 기준을 담은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3. 3미 국무부와 언론 단체 등이 표현의 자유 훼손을 우려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건 내용

최근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가짜뉴스 처벌법)과 5·18 민주화운동 조롱 처벌법 등이 논의되며 온라인상에서 상대방 비하 시 무조건 고발된다는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악의적인 허위 사실 유포와 역사적 사건에 대한 조롱을 막아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반대 측인 국민의힘과 일부 청년단체, 이진숙 등은 해당 법안이 모호한 기준으로 운영될 경우 정부나 특정 세력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과징금 부과 대상이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수익형 게시자'에 한정되는지, 혹은 일반 이용자의 단순 비하 표현까지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갈리고 있습니다.

현황진행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26일 시행 경과를 보고받고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여론 왜곡에 대해 관계 기관의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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