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가짜뉴스 처벌법 대표 발의
2020년 12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 안은 흔히 ‘가짜뉴스 처벌법’이라 불리며,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왜곡된 허위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를 ‘가짜뉴스’라 정의한다. 가짜뉴스를 유포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이를 방치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