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및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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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2. 2개정안에는 최대 5배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3. 3국민의힘·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논의가 무산되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최대 5배 배상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었다.

현황진행중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와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둘러싼 여야 및 범야권 내 이견으로 인해 첫 논의가 파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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