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 및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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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5년 12월, 법안소위 논의 무산 후 과방위 통과와 본회의 통과로 입법이 완료되었다.
  2. 2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3. 3개정안에는 최대 5배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최대 5배 배상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민의힘·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부족해 논의가 무산되었다.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최대 5배 배상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었다. 2025년 12월 8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최대 5배 배상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의 퇴장으로 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논의가 무산되었다.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논의 및 무산

결
현황진행중
2025
12.08
⚖️
기록

관련 루머 3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회 각계에서는 개정 망법의 모호한 '허위조작정보' 개념과 플랫폼 사업자의 조치 의무로 인해 자기검열 및 위축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에 따르면,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조작정보’ 정의가 모호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를 신고·조치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언론계와 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가 자기검열 및 위축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토대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해 삭제·차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으며, 이는 자기검열·위축효과 우려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업자가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노출 제한할 가능성 책임 의혹: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에 관한 운영정책과 신고·처리 절차를 마련해야 하지만,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지는 사업자의 자체 판단에 맡겨진다. 전문가들은 판단 기준이 불명확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보수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차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특히 선거 기간에 특정 후보·정당에 불리한 보도가 신고를 이유로 일시 차단되면, 사후 복구가 늦어져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사전 검열 성격 의혹: 플랫폼에 삭제·차단 의무를 사실상 강제하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신고·처리 절차를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플랫폼이 자체 판단으로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노출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플랫폼이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논란이 되는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거나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특히 선거 기간에 후보자 검증 보도나 의혹 제기가 신고·차단돼 사후에 복구되더라도 유권자에게 정보가 전달되는 시점을 놓칠 수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러한 플랫폼의 삭제·차단 의무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사전 검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