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일베금지법이다
서영교 의원, 가짜뉴스 처벌법 대표 발의
3줄 요약
TL;DR- 12020년 12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함
- 2가짜뉴스 유포 시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하도록 규정함
- 3가짜뉴스를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로 정의함
사건 내용
서영교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제안 이유를 통해 가짜뉴스가 포털과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타인의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는 물론 여론 호도와 선거 영향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을 포함했다. 법안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해 허위의 사실을 언론 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정보로 정의되며, 이를 유포한 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 수단도 마련했다. 가짜뉴스를 삭제하지 않은 제공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서영교 의원은 가짜뉴스의 정의를 확립하고 유포자와 플랫폼 사업자 모두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는 법안을 발의했다.
조희대 대법원장-한덕수 전 총리 비밀 회동설
기사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AI로 제작된 녹취 음성을 공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 4인이 4월경 점심 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했다. 해당 녹취는 ‘조희대가 이재명 사건을 대법원에 올리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언을 담고 있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관은 언론과 만나 이런 회동을 부인했으며, 녹취가 AI 변조·편집된 가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