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개정 정보통신망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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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12월 24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가결돼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최대 손해액 5배 배상·10억 과징금이 부과된다.
  2. 2법안 통과에 앞서 야당·시민단체가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통과시켰다.
  3. 3국민의힘은 개정법을 ‘입틀막법’이라 비판하며 헌법소원 및 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건 내용

2022년 12월 24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악의적·반복적 유통을 한 일정 규모 이상의 게시자에게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야당과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전면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황진행중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12월 24일 국회 가결을 통해 효력을 얻었으며, 시행일인 7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와 동시에 법안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지속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및 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