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26 인터넷 검열 강화 논란
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1일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2026년 7월 1일부터 AI 이미지 필터링 시스템이 시행되었습니다.
- 2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자 이를 '입틀막법'이라 규정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 3미국 국무부의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 표명과 더불어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청구 및 재개정안 발의 추진 등 법적·정치적 공방이 심화되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으나, 국민의힘과 변호사 단체 등이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청구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미통위와 민주당은 민간 플랫폼의 자율 판단과 가짜뉴스 방지가 목적이라고 해명하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배경·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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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개정 정보통신망법 국회 통과 주도
표현의 자유 침해 가능성에 대한 야당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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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국민 입틀막법' 규정 및 법적 대응
2026년 7월 3일, 국민의힘이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민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나경원 국회의원은 개정법이 허위조작정보 조항을 남용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전체주의적 검열을 야기한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당 내 다른 의원·대변인들도 이 법안을 ‘온라인 검열법’·‘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신속한 시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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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더불어민주당의 법안 정당성 옹호
2026년 7월 3일, 더불어민주당 전수미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가짜뉴스 및 사이버 렉카 방지법’이라며,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녀는 “정당한 정치적 의사표현은 처벌 대상이 아니며, 일반 국민의 입을 막는 ‘입틀막법’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내용은 2026년 7월 4일 세계일보 기사에서 재보도되어, 민주당이 법 시행을 앞두고 법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